한·중 국제결혼은 두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
1) 중국인 배우자의 미(재)혼 사실증명서(未再婚证明书)를 중국 현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 한글 번역 포함 2) 공증받은 미(재)혼 증명서를 중국 현지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외사판공실에서의 인증 3)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영사확인 4) 영사확인 된 미(재)혼증명서를 한국 구청에 제출하여 신고.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중국에서의 신고 절차
1) 중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했다는 증거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명서를 중국어 번역공증. 3) 번역공증 받은 서류를 외교부에서 인증 4) 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인증 영사확인 5) 영사확인 된 문서를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 민정국에 구비서류 등과 제출, 신고완료!
[한·중 국제 결혼] 배달의민원 One stop 서류 인증 서비스
결혼 준비서류를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결혼할때 필요한 중국인 미혼(미재혼)공증을 현지에서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발급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국내 번역>공증>외교부>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