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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11.「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이야기 2022-12-28


 

[ Episode 11 ]

 

- 본 저작물은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저작물로서 무단 도용 불가-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한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고 이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L씨의 경우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니며 해외에서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며 해외 현지에서도 가장 흔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단점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최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L씨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은 한국으로의 왕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예로, K씨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교부를 받아 이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영문 운전 면허증 이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별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아직 해외 현지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처음 도입한 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는

운이 좋지 않으면 ‘무면허’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는 

해외 국가도 상대적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의 국가 수보다는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및 대사관 인증을 

거쳐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대개 우리나라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로 선호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발급 받은 운전 면허증을 한국 등에서 사용하려 하는 경우는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해서 한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한국의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나라의 많은 재외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일리노이 주 등 특정 주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형식과 달라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의 교환이 불허 되고 있어 많은 민원인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당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요한 일정에 낭패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