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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미성년 자녀의 해외방문, ‘부모여행동의서’ 꼭 지참해야 2022-08-24  |  조회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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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코로나 규제완화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 막바지에, 부모 동반 없이 홀로 해외로 나가거나, 제삼자와 출국하는 미성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부모여행동의서와 같은 중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현지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 거부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여행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에 나갈 때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가 아닌 제삼자와 동반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다. 국가마다 청소년 인신매매, 유괴 등 국제 아동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서 '부모여행동의서'가 해외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들어 ‘부모여행동의서’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간과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는 현지 출입국 심사에서의 ‘입국거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를 인지한 국내 항공사에서의 ‘출국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자녀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난 A씨는, 여행에 동행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입국을 거절당했다. 보통 자녀와 성이 다른 엄마의 여권만으로는, 입국 심사에서 ‘남’으로 인정할 수 있음으로, 더욱 이런 상황은 한국인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특히, 학교나 학원 선생님, 각종 단체 인솔자 등 제삼자와 출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부모여행동의서 발급 담당자 안소영 팀장은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님께서는 해외로 출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빙서류를 꼭 지참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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