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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엔데믹.. 입국 전 필수 증빙서류 '부모여행동의서' 잊지 말아야 2022-09-02  |  조회 : 1695

- ‘부모여행동의서’ 세계 각국 미성년자 보호법 강화에 따른 필수 서류로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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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9월 3일 0시부로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그 동안 입국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결정에 대해 항공사 및 여행업계는 대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무엇보다 해외여행에 대한 여행객들의 심적 부담이 크게 해소돼 여행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 검사 폐지가 발표된 하루동안 해외여행 문의 및 예약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9월 해외여행 예약자 수가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를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행 심리 회복에 편승해 무턱대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중요한 여행 증빙서류를 놓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반 없이 홀로 해외로 나가거나, 부모가 아닌 친척, 인솔자 등 제3자와 출국하는 경우 “부모여행동의서”와 같은 중요서류를 꼭 지참해야 한다.

‘부모여행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가 해외에 나갈 때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가 아닌 제삼자와 동반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다. 전세계 각 국가마다 청소년 인신매매, 아동 약취, 유괴 등 국제 아동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서 '부모여행동의서'가 해외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필리핀, 베트남, 괌 등 국가 대사관은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 필리핀 관광청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솔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부모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미성년자 동반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안소영 팀장은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님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부모여행동의서 서류를 꼭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