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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방역 정책 완화로 떠난 해외여행...‘부모여행동의서’ 없어서 낭패 2022-05-30  |  조회 : 2502

- 출입국 규제완화로 여행 수요 급증, 미성년 자녀와 해외여행 시 법적 증빙 서류 미비로 입국 거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5월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22일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3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단, 자가 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완화되며, 만 18세 미만에 대한 접종 완료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 전지훈련, 영어 캠프, 유학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부모도 반색하고 있다.

부모 동반 없이 홀로 출국하거나 제삼자와 출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와 달리 부모여행동의서와 같은 중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현지 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가 되는 사례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출국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여행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에 나갈 때 부모 중 한 명 또는 조부모 등 친척, 지인이 동반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다. 각 국가마다 청소년 인신매매, 유괴 등 국제 아동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서 ‘부모여행동의서’가 해외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부모여행동의서’가 여행 시 필수 서류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행하는 나라마다 확인하는 서류가 상이해 서류 준비가 미흡해 자칫 항공기 탑승부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입국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사례로 2018년 7월 단기 어학연수를 계획했던 미성년 J모 양(만 14세)은 어학연수를 위해 선생님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나 필리핀 현지 공항 내 입국 심사장에서 성인 보호자와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입국이 불허되어 귀국해야 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 및 방문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과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쉽지 않기에 경험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