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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난긴급생활비/지원금 서류 발급!

2020-09-02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발급 대상자 및 신청과 간단한 서류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1.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아래의 비자(체류자격을)을 소지
- D-1, D-3, D-5~D-10, E-1~E-10, F-2, F-4, F-5, G-1(G1-10제외), H-1,H-2

2.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8월27일)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5월 28일 이전부터 거주

3. 가구원 세전소득액 합산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기간 및 방법
 
8.31(월) 09:00 ~ 9.25(금) 17:00, 4주간
9.14(월)~9.25(금) 평일 09:00~18:00.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