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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포스티유 9월부터는 서류 제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미리 알아보아요 |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2026-06-11
베트남이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면서 2026년 9월 11일부터 협약이 정식 발효될 예정으로, 한국 서류를 베트남에 제출하거나 베트남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영사확인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거쳐야 했지만, 협약 발효 이후에는 아포스티유 하나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변경 전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발급부터 인증·번역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비대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가 다른 협약국에서도 공식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 인증 방식입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한-베트남 간 서류 제출 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2025년 12월 31일 협약 가입서를 기탁하면서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도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협약 발효 이후에는 별도의 대사관인증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서류 구분 | 대표 서류 |
|---|---|
| 개인 신분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
| 학력 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 경력·재직 서류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추천서, 자격증 등 |
| 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등 |
| 상업·계약 서류 | 위임장, 계약서, 양해각서, 상표등록증, 재무제표 등 |
| 수출입 서류 |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상업송장 등 |
제출이 필요한 공문서를 해당 기관(주민센터, 학교, 법원 등)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된 서류를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 전문 번역사의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이후에는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국내 영사확인 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서류를 베트남 현지 제출 기관에 제출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위탁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베트남 관련 서류의 발급 대행부터 번역공증, 영사확인·대사관인증(협약 발효 전), 아포스티유(협약 발효 후)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홈페이지(allminwon.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현재 시점 기준 적용 가능한 인증 방식과 예상 기간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