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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포스티유 국내서류 제출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2026-06-11
베트남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면서 2026년 9월 11일부터 한국 서류를 베트남에 제출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번역·공증 후 영사확인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까지 거쳐야 했지만,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하나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변경 전후 단계별 준비 사항과 발급부터 인증·번역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비대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가 다른 협약국에서도 공식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 인증 방식입니다. 베트남이 2025년 12월 31일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2026년 9월 11일부터 협약이 발효됩니다. 이후에는 한국 서류를 베트남에 제출할 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별도 인증을 받지 않고,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단, 발효 전인 현재는 기존 방식(영사확인·대사관인증)을 따라야 합니다.
| 서류 구분 | 대표 서류 |
|---|---|
| 개인 신분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
| 학력 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 경력 서류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 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등 |
| 사업·계약 서류 | 위임장, 계약서, 양해각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
| 수출입 서류 |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상업송장 등 |
제출이 필요한 공문서를 해당 기관(주민센터, 학교, 법원 등)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된 서류를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 전문 번역사의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이후에는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국내 영사확인 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서류를 베트남 현지 제출 기관에 제출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위탁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한국 서류의 발급 대행부터 번역공증, 영사확인·대사관인증(협약 발효 전), 아포스티유(협약 발효 후)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홈페이지(allminwon.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현재 시점 기준 적용 방식과 예상 처리 기간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