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서류 준비의 시작, '번역공증' 알아야 해외에서 서류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2026-06-11
해외 유학을 준비할 때 현지 학교에 제출하는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현지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번역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공증인이 공식 확인하는 제도로, 단순 번역과 달리 관공서·대학교·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발급부터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비대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번역공증이란 첨부된 번역문이 원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음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번역인이나 촉탁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공증인이 해당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해외 제출 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때 번역본에 공적 신용을 부여받아야만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번역과 달리 번역공증은 관공서·대사관·해외 교육기관 제출 서류에 사용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주요 제출처 |
|---|---|---|
| 졸업증명서 | 학교(교육기관) | 해외 대학·대학원 |
| 성적증명서 | 학교(교육기관) | 해외 대학·장학재단 |
| 재학증명서 | 학교(교육기관) | 비자 신청 기관 |
| 범죄경력증명서 | 경찰청 · 경찰서 | 해외 취업·비자 기관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정부24 | 해외 혼인 신고 기관 |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회사(민간 발급) | 해외 취업·이민 기관 |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국문 서류를 정확하게 발급받습니다.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는 학교 행정실, 범죄경력증명서는 경찰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현지 언어로 번역합니다. 번역은 단순 언어 능력이 아닌 번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번역사가 진행해야 공증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를 통한 번역공증 촉탁 절차를 거쳐 사문서였던 번역문이 공문서에 준하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번역인 또는 촉탁인이 서약서를 작성하면 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합니다.
제출 국가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 경우,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무부에서 공증된 번역문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부여합니다.
번역공증(및 아포스티유)이 완료된 서류를 해당 교육기관 또는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기관마다 요구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서류 발급 대행부터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은 서류를 우편 또는 스캔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며, 완성된 인증 서류를 지정한 주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후 전담 담당자가 배정되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