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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CI CO 대사관인증 한눈에 알아보기 | 수출서류 통관 물품하역 영사확인 공증 비즈니스
2026-06-23
이라크는 헤이그협약 비가입국으로, 한국에서 발행된 수출 서류를 이라크 현지에서 공식 효력을 갖추려면 아포스티유가 아닌 주한 이라크 대사관의 대사관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물품 통관과 하역을 위한 CI(상업송장)·CO(원산지증명서)는 공증·영사확인·대사관인증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이라크 수출서류 대사관인증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와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는 기업이 이라크로 물품을 수출할 때 현지 항구에서 물품을 하역하고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통관 서류입니다. 이라크는 헤이그협약 비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주한 이라크 대사관이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대사관인증(영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인증이 없으면 현지 통관이 거부되거나 물품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류 구분 | 해당 서류 |
|---|---|
| 현지 통관 및 물품 수령 | CI(상업송장), CO(원산지증명서) |
| 해외 보건기관 수출품 등록 | CFS(자유판매증명서), LOA(위임장·수권서), HC(위생증명서), CGMP, CM(제조증명서), COW(원산지증명서) 등 |
| 기업 및 기술 서류 | 공급계약서, 제품 매뉴얼, 기술검사 성적서, GMP/ISO 인증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CI(상업송장), CO(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수출 서류를 발급합니다.
사문서의 경우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번역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가 번역한 문서를 공증인이 확인합니다. 사본공증·사실공증·번역공증 중 서류 성격에 맞게 진행합니다.
해당 서류가 공식 확인된 문서임을 인증받는 단계입니다. 한국 문서의 경우 재외동포청(외교부)에서 진행합니다.
주한 이라크 대사관에서 서류의 진정성을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인증이 완료되어야 이라크 현지에서 서류의 공식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사관인증이 완료된 서류를 이라크 현지 파트너 또는 통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 행정 절차는 작은 실수나 서류 누락만으로도 거절·반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정부 국가대표 선정기업으로, 180개국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라크 CI·CO 대사관인증 전 과정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서 '이라크'를 검색하거나 이라크 관련 배너를 클릭합니다.
CI, CO 등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CI·CO 대사관인증, 복잡한 절차 걱정 없이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맡기세요.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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