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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영사확인 | 졸업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위임장·법인등기부등본 서류별 준비 순서 총정리
2026-07-14
베트남 제출용 한국 서류는 외교부 영사확인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주한 베트남대사관인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 범위를 미리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협약 비가입국 기준으로 외교부 영사확인과 베트남대사관인증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문서와 사문서 구분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영사확인, 베트남대사관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베트남 영사확인은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베트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거치는 중간 확인 단계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나 공증을 거친 사문서는 먼저 국내 권한기관인 외교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단계가 외교부 영사확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베트남 제출용 서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부 영사확인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현지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가까워집니다.
| 서류명 | 발급 기관 | 주요 용도 |
|---|---|---|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출신 학교 | 취업, 체류 절차 제출 |
| 범죄경력회보서 | 경찰청 | 취업, 체류 자격 심사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혼인, 가족 초청 절차 제출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재직 회사 | 취업, 체류 절차 제출 |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세무서, 등기소 | 법인 설립, 지사 운영, 인허가 제출 |
| 위임장, 계약서, 납세 및 수출 관련 서류 | 회사 작성 (공증 필요) | 거래처 제출, 인허가 절차 |
발급기관이 있는 공문서인지, 서명과 내용을 먼저 갖춰야 하는 사문서인지 확인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 기준(베트남어 또는 영문)에 맞춰 번역하고 표기를 통일합니다.
사문서 또는 번역문을 대상으로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합니다.
국내 권한기관인 외교부에서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외교부 영사확인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최종 인증을 받아 현지 제출 형식을 갖춥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베트남 배너를 클릭하고 필요한 옵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신청한 인증 범위에 맞춰 공문서와 사문서의 시작 단계를 나누고,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영사확인, 베트남대사관인증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 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