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대표 선정기업 카카오톡 :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배달의 민원 플러스친구로 상담받기 후엠아이의 파트너가되세요!

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 | 공증·아포스티유·번역공증·한국 배송 순서 한 번에 정리 : 서명인증서·동일인진술서·거주사실진술서

2026-07-15

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 공증부터 한국 제출까지 준비 절차 정리

한국에 있는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 가정법원에 제출할 상속포기서를 미국 현지에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으로, 상속포기서는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현지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 현지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한국 발송까지 필요한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 상속포기서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란?

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는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의 상속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류로 제출할 때 필요한 인증 절차입니다. 상속포기서는 상속인이 상속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 승계 여부와도 연결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문서인지, 해외에서 작성된 문서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나 상속 관련 절차가 한국에 있고, 상속인 일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속포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서류상 이름과 미국 여권·시민권증서의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 상속포기서 외에 위임장, 서명인증서, 동일인진술서, 거주사실진술서 등 보조서류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 주요 대상 서류

서류명발급/작성 기관주요 용도
상속포기서상속인 본인 작성(미국 공증·아포스티유)한국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제출용
서명인증서미국 공증인(Notary Public)서명자 본인 확인
동일인진술서미국 공증인(Notary Public)한국 서류와 미국 서류의 이름 표기 동일인 확인
거주사실진술서미국 공증인(Notary Public)상속인의 미국 거주 사실 확인
위임장미국 공증인(Notary Public)한국 내 대리인에게 상속 관련 절차 위임

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 진행 절차

  1. 1
    상속포기서 작성

    피상속인 성명, 사망 사실, 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포기 의사 등을 포함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합니다.

  2. 2
    보조서류 준비

    이름 표기가 다를 경우 동일인진술서,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진술서, 위임장 등 필요한 보조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3. 3
    미국 현지 공증

    미국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4. 4
    아포스티유 진행

    공증된 서류를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제출해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5. 5
    번역공증(필요 시)

    한국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 번역공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6. 6
    한국 발송 및 제출

    아포스티유가 완료된 서류를 한국으로 발송해 가정법원 등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신청 방법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긴급 서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포기 접수 일정에 맞춰 미국 현지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한국 발송까지 필요한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서명인증서, 동일인진술서, 거주사실진술서, 위임장 등 함께 요구되는 보조서류도 각각의 제출 목적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과 일정을 맞추기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서는 서명만 하면 제출할 수 있나요?
서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한국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주뉴욕총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영사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진행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공증 후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 표기가 다르면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한국 서류상 이름과 미국 여권·시민권증서의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진술서,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진술서 등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발행된 state와 아포스티유를 진행하는 state가 달라도 되나요?
아포스티유 협약에 근거하면 발행 state와 아포스티유 진행 state가 일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제출처에서 일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서 외에 번역공증도 필요한가요?
문서 작성 후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진행한 뒤, 한국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긴급 서류 대응 경험: 상속포기 접수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원스톱 진행: 미국 현지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한국 발송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 보조서류 동시 처리: 서명인증서, 동일인진술서, 거주사실진술서, 위임장을 각 제출 목적에 맞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적 처리 경험: 30만 건 이상의 누적 처리 경험과 1,200건 이상의 고객 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처리 현황 확인: 신청 후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국 가족·대리인과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