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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서류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발효 전 베트남에 법인서류 제출해야 한다면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위임장·이사회결의서 등
2026-07-16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대표사무소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입찰·계약, 세무 신고 등을 진행할 때 한국 본사의 법인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를 앞두고 있어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인 지금은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대사관인증,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베트남 법인서류 대사관인증은 한국 기업의 법인 관련 문서를 베트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문서의 공식성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처럼 기관에서 발급되는 공문서와 정관,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처럼 회사가 직접 작성하는 사문서로 나뉘며, 서류 종류에 따라 인증 흐름이 달라집니다.
| 서류명 | 발급기관/작성주체 | 주요 내용 |
|---|---|---|
| 법인등기부등본 | 관할 등기소(발급형) | 회사명, 본점 주소, 대표자, 목적, 임원 정보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 | 관할 세무서(발급형) | 한국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 정관 | 회사 작성(작성형) | 회사 운영 기본 규칙 설명 |
| 위임장 | 회사 작성(작성형) | 본사·대표자의 현지 담당자 업무 권한 위임 |
| 이사회 결의서·주주총회 의사록 | 회사 작성(작성형) | 베트남 제출 업무 관련 내부 의사결정 확인 |
| 재무제표·납세증명서 | 발급기관/회사(혼합) | 법인 재무 상태 및 납세 여부 확인 |
베트남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발급형 문서와 회사 작성형 문서를 나눕니다.
필요한 서류를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거나 회사에서 작성합니다.
베트남어(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촉탁대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외교부 영사확인이 끝난 서류에 대해 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을 진행하면 제출용 인증 흐름이 완성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10,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부서에서 모인 법인서류를 발급→번역→공증촉탁대행→인증→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대량 서류는 PDF·엑셀 형태로 정리해 제공할 수 있어 기업 실무 담당자의 서류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