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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투자등록 전 서류 인증 먼저 확인하세요 | 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재무제표
2026-07-16
한국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세우려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위임장, 재무제표 같은 서류를 투자등록·기업등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전까지는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발급형 문서와 작성형 문서를 구분해 번역부터 대사관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란 한국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제출 문서입니다. 투자자 구성, 자본금, 지분 구조, 대표자, 정관, 사업 범위를 보여주는 서류로, 회사 설립 후 보관용이 아니라 설립 허가와 등록을 위해 제출되는 기초자료입니다.
법인설립은 투자자 구성과 자본금, 지분 구조를 보여주는 서류가 중심이고, 지사설립은 외국 본사의 존재와 지점 운영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가 더 중요해 같은 법인서류라도 문안과 인증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작성/발급 주체 | 주요 용도 |
|---|---|---|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한국 관할 기관 | 법인 실체 확인 |
| 정관 / 주주명부 / 이사회 결의서 | 회사 작성 | 지분 구조 및 의사결정 확인 |
| 대표자 여권 사본 / 위임장 | 대표자 / 개인 | 대표자 신원 및 권한 확인 |
| 재무제표 / 은행잔고증명서 | 은행 / 회계기관 | 투자 자금 능력 확인 |
| (개인 투자자) 여권 사본 / 은행잔고증명서 | 본인 / 은행 | 투자자 신원 및 자금 확인 |
발급형 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와 작성형 문서(정관, 결의서, 위임장)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베트남어 또는 영문 번역본을 제출처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회사명·대표자명·주소·자본금 표기를 서류 간에 통일합니다.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공증촉탁대행 절차로 확인받습니다.
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대해 외교부 영사확인을 진행합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아 투자등록·기업등록 제출 준비를 마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기업 내부에서 여러 부서가 나눠 보유한 법인서류를 제출 일정에 맞춰 인증 절차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급형 문서와 작성형 문서를 구분해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영사확인,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신청과 스캔본 제출로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