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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후 추가 인증 준비 방법 | 인도서류 안내 계약서·위임장 준비 가이드
2026-07-21
인도는 헤이그 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서류나 계약서, 위임장처럼 제출처가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는 주한인도대사관 인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인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지만 제출처 요청에 따라 아포스티유 이후 대사관 인증이라는 추가 절차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아포스티유부터 대사관 인증, 배송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 대사관 인증은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인도 제출용으로 사용할 때, 아포스티유 이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추가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가 한국에서 정식 절차를 거친 문서임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대사관 인증은 제출처 요청에 따라 인도 대사관을 한 번 더 거치는 추가 확인 절차입니다.
| 서류명 | 발급·처리 기관 | 주요 용도 |
|---|---|---|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사무소(공증촉탁대행) | 대리인 권한 위임 |
| 계약서·이사회결의서 | 법인·공증사무소 | 계약 체결 및 법인 의사결정 증빙 |
| 법인관련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 | 관할관청 | 법인 설립·지사 설립·거래 증빙 |
| 회사 제출용 공증문서 | 공증사무소 | 회사 제출 목적 확인 |
인도 제출처에서 요구한 한국 발행 문서(법인서류, 위임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증문서 등)를 준비합니다.
인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합니다.
주한인도대사관 인증을 위해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커버레터 등을 준비합니다.
대사관 인증까지 완료된 서류를 인도 현지 기관, 법무 담당자, 거래처, 은행, 세무 관련 제출처에 맞춰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가별 전담팀을 운영해 발급 국가와 제출처 기준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인도 제출용 법인 서류나 상업서류는 아포스티유만으로 끝나는지, 주한인도대사관 인증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기관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면 반려 걱정 없이 한 번에 서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