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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출 서류 단순히 번역만 하면 끝일까요? 서류의 공신력을 더하는 핵심 절차, 번역공증 촉탁대리를 확인하세요!
2026-07-23
해외에 제출할 서류를 현지 언어로 번역했더라도, 현지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번역공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촉탁대리를 통해 번역공증부터 이후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번역공증이란 첨부된 번역문이 원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며, 촉탁대리는 고객을 대신하여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에게 공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의뢰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한 사문서를 공문서 수준의 효력을 지닌 문서로 전환해, 해외 제출처에서 학력·경력·신원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서류명 | 분류 | 주요 용도 |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 신원서류 | 해외 유학, 비자 신청 |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경력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개인 학력·경력서류 | 해외 취업, 유학 |
| 위임장, 진술서 | 개인 법률서류 | 소송, 권한 위임 |
|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자유판매증명서(CFS), 위임장(LOA),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기업서류 | 해외 법인 설립, 계좌 개설, 수출품 등록 |
공증이 필요한 원본 서류와 번역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번역문은 원문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고객을 대신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에게 공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의뢰합니다.
공증인이 번역문과 원문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공증서를 발급합니다.
제출처 기준에 따라 공증 이후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신청하면 자격 있는 번역사를 직접 찾고 공증 사무소의 요구 사항을 일일이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의 번역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 제출 국가에 맞는 번역본을 준비해드리며, 공증 이후의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