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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 | 공증·아포스티유·번역공증·한국 배송 순서 한 번에 정리 : 서명인증서·동일인진술서·거주사실진술서
2026-07-27
한국에 있는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 가정법원에 제출할 상속포기서를 미국 현지에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으로, 상속포기서는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현지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미국 현지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한국 발송까지 필요한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 상속포기서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는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의 상속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류로 제출할 때 필요한 인증 절차입니다. 상속포기서는 상속인이 상속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 승계 여부와도 연결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문서인지, 해외에서 작성된 문서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서류명 | 발급/작성 기관 | 주요 용도 |
|---|---|---|
| 상속포기서 | 상속인 본인 작성(미국 공증·아포스티유) | 한국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제출용 |
| 서명인증서 | 미국 공증인(Notary Public) | 서명자 본인 확인 |
| 동일인진술서 | 미국 공증인(Notary Public) | 한국 서류와 미국 서류의 이름 표기 동일인 확인 |
| 거주사실진술서 | 미국 공증인(Notary Public) | 상속인의 미국 거주 사실 확인 |
| 위임장 | 미국 공증인(Notary Public) | 한국 내 대리인에게 상속 관련 절차 위임 |
피상속인 성명, 사망 사실, 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포기 의사 등을 포함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합니다.
이름 표기가 다를 경우 동일인진술서,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진술서, 위임장 등 필요한 보조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미국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된 서류를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제출해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한국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 번역공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아포스티유가 완료된 서류를 한국으로 발송해 가정법원 등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긴급 서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포기 접수 일정에 맞춰 미국 현지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한국 발송까지 필요한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서명인증서, 동일인진술서, 거주사실진술서, 위임장 등 함께 요구되는 보조서류도 각각의 제출 목적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과 일정을 맞추기 좋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