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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촉탁대리, 서명만 하면 끝이 아닌 이유? | 위임장, 진술서, 계약서
2026-08-28
위임장, 동의서, 진술서, 계약서처럼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작성한 문서를 기관에 제출할 때는 작성자의 서명과 날인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사실공증이 필요합니다. 해외로 제출하는 서류라면 사실공증 이후에도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대사관인증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사실공증 촉탁대리부터 번역,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배송까지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공증은 작성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사실과 문서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공증인이 확인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절차는 아니며, 서명·날인의 진정성과 작성 관계를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서류명 | 작성 주체 | 주요 용도 |
|---|---|---|
| 위임장 | 개인 / 법인 대표자 | 대리인 위임, 해외 부동산·상속 절차 |
| 진술서 | 개인 | 사실관계 진술, 행정기관·법원 제출 |
| 동의서 | 개인 | 신체·자녀 관련 동의, 기관 제출 |
| 확인서 | 개인 / 법인 | 사실 확인, 은행·거래처 제출 |
| 계약서 | 법인 | 거래·용역 계약의 서명 진정성 증명 |
공증받을 원본 문서와 촉탁대리 위임장, 신분 및 서명·날인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준비된 자료로 공증사무소에 사실공증 촉탁대리를 신청합니다.
공증인이 서명·날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사실공증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시 번역,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 국내외 배송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담당 부서에서 개인 서류와 회사 서류의 사실공증 촉탁대리를 직접 접수해 진행합니다. 고객이 위임장과 신분 증명 자료를 전달하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촉탁 절차를 대행하며, 번역과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국내외 배송까지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