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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번역,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필독! |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번역
2026-10-06
법률문서 번역은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를 다른 언어로 정확히 옮기는 작업이라 용어 하나가 조항의 의미를 바꿀 수 있어 계약서, 판결문, 위임장을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이 큽니다. 번역 후 인증 여부는 제출 국가와 기관 기준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로, 그렇지 않거나 제출처가 별도로 요구하면 대사관 인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번역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준비하고 싶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률문서 번역은 계약서, 판결문, 위임장 등 법적 효력이나 권리·의무를 담은 문서를 원문의 조항 구조와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해외 거래, 소송, 대리권 위임, 해외 제출용 서류 준비 등으로 계약 당사자, 법인, 개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유형 | 주요 내용 | 번역 시 유의사항 |
|---|---|---|
| 계약서 | 거래 조건과 당사자 책임 | 금액, 날짜, 준거법, 해지 조건을 원문과 일치 |
| 판결문 · 소장 · 진술서 |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단 내용 | 관할 법원, 사건번호 등 고유 표기 일치 |
| 위임장 | 대리 권한의 범위 | 위임인·수임인 성명 표기 통일 |
| 합의서 | 당사자 간 합의 조건 | 원계약과 추가 합의서의 용어 일관성 |
| 정관 · 법인 의사록 | 법인 운영 규정과 결의 내용 | 회사명, 직책 표기를 다른 서류와 통일 |
누락 페이지, 서명, 첨부 문서, 문서 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당사자명, 회사명, 직책과 주요 용어의 표기를 여권·사업자등록 서류 등 참고 자료와 맞춥니다.
조항 번호, 항목 배열, 문단 구분을 원문과 대응시켜 권리·의무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번역합니다.
제출 국가와 기관 기준에 따라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중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번역부터 공증촉탁, 인증, 배송까지 한 회사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Trados 기반으로 계약서, 판결문, 위임장의 용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련 문서가 여러 건이어도 당사자명과 핵심 표현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번역 후 공증촉탁,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배송까지 한 회사에서 이어서 진행해 업체 이동과 문서 재전달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 언어 번역"을 클릭한 뒤 필요한 상품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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