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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문 번역공증ㅣ해외 재혼 비자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절차ㅣ사건번호, 판결일, 확정일
2026-10-20
해외 재혼, 배우자 비자 정리, 체류 자격 변경 등을 준비하면서 한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해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 제출 국가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로, 협약국이 아니라면 번역공증 후 대사관인증으로 절차가 달라지므로 제출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혼판결문 번역부터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이혼판결문 번역공증이란 첨부된 번역문이 원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음을 공증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이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에 공적 신용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도 번역문을 믿고 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해외 재혼, 배우자 비자, 체류 자격 변경, 가족관계 등록, 상속, 자녀 양육권 관련 절차에서 이혼 사실이나 판결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개인이 발급 대상입니다.
| 서류명 | 발급 기관 | 주요 용도 |
|---|---|---|
| 이혼판결문 | 법원 | 이혼 사실 및 판결 내용 증명 |
| 번역문 | 전문 번역기관 | 이혼판결문 내용을 제출국 언어로 전달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공공기관 | 인적사항 대조 확인 |
| 번역공증서 | 공증인(법무부 지정) | 번역문과 원문의 일치 확인 |
당사자 이름, 사건번호, 법원명, 판결일, 확정일, 주문 내용, 자녀 관련 판단 등 핵심 항목을 확인합니다.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이름 표기가 다르지 않도록 번역 전에 맞춥니다.
전문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품질 번역을 진행한 뒤 공증인에게 번역공증을 촉탁대행합니다.
제출 국가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를, 협약국이 아니라면 대사관인증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allminwon.com)에 접속해 '이혼판결문 번역공증'을 검색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전 제출 국가와 제출처의 인증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면 절차를 더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