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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번역공증, 해외 제출용 회사 서류 준비 전 확인하기! - 회사명, 직위, 재직기간 번역 시 주의사항
2026-10-20
해외 취업이나 주재원 파견을 앞두고 비자 발급, 노동허가 취득을 위해 재직증명서 번역공증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출 국가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번역공증 이후 아포스티유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비협약국이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까지 추가로 거쳐야 서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재직증명서 발급 확인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재직증명서 번역공증은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처 언어로 번역한 뒤, 원문과 번역문을 공증 절차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직 사실을 새로 심사하거나 보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에 상위 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이 그 서약 절차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번역공증에서는 번역문 자체의 표기가 중요하며, 회사명, 직위, 입사일, 대표자명, 직인 표시가 제출처 기준에 맞게 정리되어야 서류가 원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발급 기관 | 주요 용도 |
|---|---|---|
| 재직증명서 원본 | 재직 중인 회사 | 재직 사실 확인 및 번역 원본 자료 |
|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 공증인가 법무법인·공증사무소 | 해외 제출용 인증 서류 |
| 아포스티유 확인서 | 외교부 | 협약국 제출용 추가 인증 |
| 영사확인·대사관인증서 | 외교부·주한 해당국 대사관 | 비협약국 제출용 추가 인증 |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명, 직위, 재직기간, 대표자명 등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직위, 입사일, 대표자명, 직인 표시를 제출처 기준에 맞춰 번역문으로 정리합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의 상위 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이 해당 서약 절차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제출 국가가 헤이그 협약국인지 확인해 아포스티유를, 비협약국이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진행합니다.
완성된 번역공증 서류와 인증서를 안전하게 배송받아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재직증명서 발급 확인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비자 마감이나 출국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도 긴급 서류 대응으로 빠르게 처리하며, 미국·유럽·동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180개국의 제출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회사명, 직위, 재직기간 등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완 요청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