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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외교부 인증·확인] 대사관인증 전 필요한 영사확인 절차 정리 : 상업송장(CI), 원산지증명서(CO),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2026-10-27
이라크로 수출하거나 현지 법인·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상업송장과 법인 서류를 이라크 기관에 제출하기 전 외교부 인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라크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아포스티유 대신 외교부 영사확인과 이라크 대사관인증(또는 상무과 인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영사확인, 대사관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라크 외교부 인증·확인은 한국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서류가 이라크 기관에 제출되기 전, 외교부 영사확인을 거쳐 이라크 대사관인증 또는 상무과 인증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확인 단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라크 현지 외교부에서 받는 절차가 아니라, 한국 외교부에서 서류의 진위와 형식을 확인하는 영사확인 단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는 이라크에 수출 서류나 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 그리고 계약서·위임장처럼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필요합니다.
| 서류명 | 발급 기관 | 주요 용도 |
|---|---|---|
| 상업송장(CI) | 수출기업 작성 | 품목·수량·금액 등 거래 내용 증명(통관용) |
| 원산지증명서(CO) | 대한상공회의소 등 |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소 | 법인 설립·존재 사실 증명 |
| 사업자등록증명원 | 관할 세무서 |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 |
| 법인 위임장 | 회사 작성(사문서) | 대리인 권한 위임 증명 |
| 공급계약서 | 회사 작성(사문서) | 거래·계약 관계 증명 |
이라크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을 확인하고, 수출 서류와 법인 서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제출 서류에 번역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위임장, 계약서, 번역문 등 사문서는 공증촉탁대행을 거칩니다. 공문서라도 사본이거나 번역된 경우 사문서로 간주되어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마친 서류와 공문서는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아 해외 제출용 형식을 갖춥니다.
외교부 영사확인 이후 이라크 대사관인증 또는 상무과 인증으로 이어집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라크 제출 서류를 수출 서류와 법인 서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상업송장·원산지증명서처럼 통관에 연결되는 문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공급계약서처럼 권한·계약 확인에 쓰이는 문서를 구분해 외교부 영사확인과 이라크 대사관인증 흐름을 정리합니다.
홈페이지(allminwon.com) 접속 후 이라크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라크 대사관 인증"을 검색해 필요한 옵션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 전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 일정이나 현지 프로젝트 일정이 정해진 기업 서류는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확인, 대사관인증, 국내외 배송까지 한 번에 이어서 진행해 담당자가 절차별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