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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번역, 해외 제출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 | 영어, 프랑스어, 태국어 전문 번역
2026-10-29
해외 법원, 이민기관, 행정기관에 국내 판결 내용을 제출하거나 해외 판결문을 국내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일반 증명서보다 문장이 길고 법률 용어가 많은 판결문을 어디까지,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출국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판결문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고, 비협약국이면 외교부 영사확인과 주한 대사관 인증을 거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판결문 번역부터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판결문 번역은 국내 법원이 선고한 판결 내용을 해외 기관에 공식 자료로 제출하거나, 해외 판결문을 국내 기관에 제출할 때 진행하는 번역입니다. 사건번호, 법원명, 선고일, 당사자 정보, 주문, 청구 취지와 판결 이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 내용만 임의로 옮기면 문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의 구조에 맞춰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판결문 정본이나 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함께 요구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삭제된 열람용 판결서 사본은 당사자 제출용 서류와 성격이 다르므로 준비 전 구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발급 기관 | 주요 용도 |
|---|---|---|
| 판결문(정본·등본) | 관할 법원 | 소송 결과와 법원의 판단 내용을 제출 |
| 확정증명원 | 관할 법원 | 판결 확정 여부를 증명 |
| 송달증명원 | 관할 법원 | 판결문 송달 사실을 증명 |
제출 서류와 번역 언어를 정하고, 판결 확정을 증명해야 한다면 확정증명원이나 송달증명원도 번역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합니다.
판결문 전체 페이지와 별지, 첨부 목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명과 당사자 지위, 법률 용어의 번역 기준을 설정합니다.
주문부터 판결 이유까지 문맥에 맞게 옮깁니다.
사건번호, 인명, 금액, 날짜를 원문과 대조합니다.
원문의 문단과 표 구성을 반영해 번역문을 정리하고, 필요 시 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절차로 연결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 세계 언어 번역]을 클릭하고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 신청하면, 판결문의 문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건명과 법률 용어, 당사자 지위를 일관되게 관리해 영어, 프랑스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진행합니다. 번역이 끝난 뒤 제출처에서 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을 요구하면 공증촉탁대행부터 국가별 인증과 배송까지 한 번에 연결해 번역본을 받은 뒤 다른 업체를 다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드립니다. 판결문 번역 범위나 필요한 인증 절차가 헷갈린다면 제출기관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필요한 단계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