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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한국통합민원센터, 중동 수출기업 위한 무역서류 대사관 인증 서비스 제공 2025-03-06  


한국 기업이 중동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다양한 무역 서류를 준비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과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현지 무역창고에서 수출품을 수령하는데 필수적인 서류다. 그러나 각국 대사관에서 인증받는 과정이 국가마다 달라 복잡하며, 경험이 부족하면 여러 차례 반려될 위험이 있다.

CI와 CO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받은 뒤 수출국 대사관의 영사인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절차가 까다로워, 잘못 제출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 인증이 지연되면 현지 무역창고에서 제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추가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체 수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라크, 쿠웨이트, UAE,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의 대사관 인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무역회사들이 복잡한 인증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성열성 대리는 “당사에 중동 수출서류 인증을 문의하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직접 인증을 시도했다가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대사관의 인증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류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앞으로도 국내 무역업체들이 중동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AP신문 | 온라인뉴스미디어 에이피신문(https://www.a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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