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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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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급사실증명서 발급 + 중국대사관인증 패키지란?출입국사실증명서에 대한 발급부터 중국어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인증 까지원스톱으로 진행가능한 상품입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란?개인의 해외 출입국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로, 중국 비자, 취업 등에사용되는 서류입니다. ■ 필요서류상품 주문을 하게 되면 웹에서 중국대사관 [신청서 작성]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여권 사본.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고객님 메일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위쳇] baeminchina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전화] 02-318-8868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신일빌딩 중국사업팀 |
1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