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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해외수출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준비하기 ! (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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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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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과거보다는 쉽고,

다양한 타깃을 가진

해외시장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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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곳과 수출, 수입, 무역 등

시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시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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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빛을 보지 못한 상품이라도

해외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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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업의 전환, 확장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시장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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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출, 수입 시

꼭 필요할

'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 '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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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란

CO 라는 약자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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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생산국이나 원산지에 따라

무역 협정, 관세 협정, 관세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이므로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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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는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공증, 인증 단계를 거친 후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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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의 수출과 관련되어 있기에

한글을 타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기 위한

번역 공증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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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이란

문서의 번역 전과 후가

동일하다는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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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번역이 올바르게 되었다 ' 라는 것이 아닌

' 문서의 번역이 작성과 동일하게 되었다 ' 라는 표현이

적절한 증명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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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이후에는

문서를 타국에서도 유효한 서류로써 사용하기 위한

국제적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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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정에는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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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증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아포스티유 인증보다는

복잡한 절차를 가져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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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서

가입국끼리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인증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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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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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출, 수입 등

국제무역에 반드시 쓰일

'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 '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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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인증은

배달의 민원을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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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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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연락처 ]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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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