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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총기 휴대 ? 총포소지허가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소견서, 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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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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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정말

무서운 기사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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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살인 예고, 각종 폭행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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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외국 영화나 기사를 보면

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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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도 많은 기사들을 보다 보니

한국에도 만약 개인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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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소지함으로써

더욱 위험한 나라가 될지,

전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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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부작용이 훨씬 크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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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대한민국에도 총기를 아예

소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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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고 계시는

군인, 경찰, 고위층의 경호 등의

직군 외에도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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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총포소지허가증에 대한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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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총포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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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선수, 수렵 자격증이 있는 자,

유해조수구제 활동을 하는 자 등의

특수한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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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 화약의 힘으로 그 속에 든 탄환을 나가게 하는 무기.

- 권총, 기관총, 소총, 엽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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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총포를 소지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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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총포를 소지 ·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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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총기는 살상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수단이므로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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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명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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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 및 소견서,

사격선수확인증, 수렵면허증 등의 서류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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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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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범죄이력에 따라

최소 3년, 최대 5년까지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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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죄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범죄이력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결격사유가 되기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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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에서 계셨거나,

외국에 체류하다가 오신 분들도

​

한국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있다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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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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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중국
무범죄증명서
미국
FBI Check, NBI Clearance, Police Chexk, Criminal Record 등
홍콩
CNCC
캐나다
RCMP
인도네시아
S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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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의 요청에 따라,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영사 확인 절차나

서류 공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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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발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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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자 하는 총포의 유형에 따라,

정확한 방문처 및 심사처가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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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경철서장의 허가는 7일,

시 · 도 경찰청장의 허가는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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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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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채로 입국했다면 ?

직접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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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총기 소지가 불법인 국내에서도

총포 휴대를 위해 발급하는

총포소지허가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관련 서류 준비 외에도

다양한 서류들의 발급, 번역, 공증, 인증 등 문의가 생기시면

언제든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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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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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연락처 ]

기타해외팀 : 070-7468-0745

E-mail : apo2@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