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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번역공증 ? 그게 뭔가요 ? ( 청구서,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공증촉탁 )

2023-08-28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인보이스 번역공증,

바로 청구서 번역공증에 대해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

해외에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거나

해외에 있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 인보이스 등

​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인보이스, 즉 청구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인보이스 번역공증에 대해 글을 작성해 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준비한 인보이스의 경우

대부분 국문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

해외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번역을 진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 번역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서류를 그냥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

번역을 진행한 서류는

제일 먼저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절차인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

번역공증 촉탁의 경우 반드시

번역능력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니

​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어도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번역공증을 받으셨나요?

​

아직 절차는 끝이 나지 않았으니

계속 읽어주셔야 합니다

 

번역공증을 받은 문서는

원문과 같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

국경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서류가 효력을 잃게 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류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인증과 아포스티유의 차이점은 나라의 가입 여부인데요

​

대사관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 아포스티유이기 때문에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아포스티유를,

둘 중 한 국가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

서류마다 인증을 받는 방법 또한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냐!

​

​

문서 발행 국가와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받아야 하는 국가는 같아야 하며

​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흔하지 않다면

굉장히 생소할 오늘의 내용!

​

글로만 보면 쉬울 수 있겠지만

​

실제로 준비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아 어려운데요

​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줘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서비스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원하는 곳 어디서든

서류에 대한 공증부터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해결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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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서류를 진행해 본 전문가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