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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서류들 중에 DOA 는 뭐지 ? ( CFS, POA, CO, CI, LOA,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공증, 번역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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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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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의

옛 모델, 혹은 망가진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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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0년식의, 혹은 25만 Km의 주행 거리를 가진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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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저 차가 아직 굴러가네, 살아있네, 폐차해야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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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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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이

해외에서는 인정받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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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외면당했던 제품이

국내에서 큰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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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의 경우

동남아, 개발도상국 등의 비교적 후진국들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기에 잦은 수출이 이루어지며

없어서 못파는 차들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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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품에게 적절한 시장, 타겟층이

분명 어딘가에는 존재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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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수출의 장점이고 매력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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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사업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확장을 위해

수출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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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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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수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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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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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정보나 수출 절차와 관련된

CFS, LOA, POA, DOA, CI, CO, PL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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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해보셨다면

많은 서류들을 접하실 수 있지만,

DOA라는 서류는 그 중에서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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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란,

Deed Of Assignment 라는 서류로서

쉽게 말해 양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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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판매권한, 법률권한이나

수출 절차 자체의 대행권한,

넓게는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양도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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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권한 및 지위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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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을 포함한

위의 서류들이나 이외의 서류들 모두

발급한 상태 그대로는 해외 제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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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 중 한 가지 절차와

필요에 따라 공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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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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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증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인증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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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공증 모두

서류의 진위를 판별하여

공문서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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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동일한 언어, 기관의 정보 등

판별이 가능한 공문서의 형태를 기본으로 띄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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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국내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되었던 정보들도

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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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절차들을 모두 마친다면

국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류로서

해외에 제출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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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공증, 인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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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렵다면 ? 서류가 대량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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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수출 관련 서류들과

그 중 DOA, 서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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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인증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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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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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연락처 ]

기타해외팀 : 070-7468-0745

E-mail : apo2@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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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