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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서류 제출할 때는 번역공증이 필수입니다!

2024-03-06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면서

워홀이나 유학, 이민 등

다양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

여행이 아닌 목적을 갖고 해외로 나갈 시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인증된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막막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증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계약을 법률적, 공적으로 증명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담당하며

​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검사​가 담당합니다.


​

공증 제도는,

돈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 분쟁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영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

 

  • 약속어음 ·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작성,
  • 유언 · 사실 실험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등
  • 공정증서 작성과 계약서 · 외국어사문서 · 번역문 등 사서증서,
  • 정관 및 의사록의 각 인증과 확정일자 · 거절증서,
  • 기타 신탁법 등

​

​

위에 있는 영역들에서 널리 쓰다고 합니다!

​

​

따라서, 저희는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외국어사문서나 번역문 등의 사서증서를

공증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공증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서

해외로 서류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 받으면 됩니다!

​

번역 공증이란,

필요한 서류와 문서를 해당 외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번역 공증 받은 문서는

영사확인 후 대사관 인증을 받는 방법이나

영사확인이 생략되는 아포스티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 확인을 받고

해외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

번역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나라별로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만 간단하게 번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

나라 별 번역 공증 자격과 번역 방법, 번역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겠죠~


우리나라의 서류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개인이 준비하려면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

그래서 한국민원통합센터에서는

이 고충들을 알기에

​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번역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영사확인이 생략되는 아포스티유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

해외 진출할 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죠!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

국내 서류 번역 공증은

한국민원통합센터에 맡겨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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