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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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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 민원대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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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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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 사실증명서란 귀화,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국적선택 사실증명서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국적이탈 사실증명서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국적보유신고 사실증명서란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을 신고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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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업은 사업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업/폐업 사실증명은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기간이 표기되며 폐업은 폐업일이 표기됩니다.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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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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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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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체납내역)은 개인, 법인의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16,000원

■ 상품 안내

- 공증 및 외교부 인증이 완료된 원본 서류 또는 화교협회 발급 서류에 대한 대만 대표부 인증만 진행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상 서류

1) 번역공증 촉탁서류 - 중문 또는 영문 번역이 포함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2) 사실공증 촉탁서류 - 사실공증된 서류 또는 국가기관,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서류 원본
- 위임장, 수권서, 확인서, 정관, 납세사실증명서, CFS, 호적등본 등

■ 필요 서류

1) 서류 원본
2) 인감증명서
3) 대표부 신성서/대표부 위임장
4) 여권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1) 표시된 기간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접수된 다음 날 부터 영업일 기준입니다.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전화] 02-318-8868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후엠아이글로벌 중국사업팀

1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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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즉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학자금 지원이나 소득이 없는 자의 대출 신청에 사용됩니다.

16,000원

세무서 관련 기타 민원 신청가능한 서류는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모범 납세자증명
-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한글)
-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영문)
-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 소득확인증명서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가 있습니다. 관련 민원을 옵션별로 선택하셔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16,000원

■ 상품안내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베트남인이 여권이 만기가 될 경우 본국(베트남) 귀국 없이 한국에서 새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방법:
- 현재 여권원본과 필요서류를 보내주시면 대사관 방문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 갱신된 여권은 원하는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700,000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중국아포스티유 패키지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부터 진행하여 중국어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까지
원스톱으로 진행가능한 상품입니다.

중국 현지 제출처에서 아포스티유 완료 서류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장문번역 상품]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 중국어 [장문번역] 추가하기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중국아포스티유 주의사항

- 상품 옵션에 표시된 모든 기간은 영업일 기준이며, 서류접수일 다음날부터 진행
- 신청 및 접수 이후, 고객님께서 제공한 서류상의 문제로 반려될 경우,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위쳇] baeminchina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전화] 02-318-8868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후엠아이글로벌 중국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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